구포시장 개 목매단 사진 놓고 논란

입력 : 2014-02-13 10:56:24 수정 : 2014-02-13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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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듯한 사진 한 장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와 구포가축시장 상인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갈려 해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8일 구포시장에서 순찰 도중 개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를 발견, 경찰에 신고(11일)했으며 사진도 확보해 둔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에는 흰색 개가 철장에 목줄로 목이 걸린채 있고, 그 옆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낀 한 여성이 서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순찰 도중 한 상인이 우연히 개를 끌고 가 목매달아 죽이는 것을 발견해 사진을 찍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목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법 위반 도축"
상인회 "개 잡기 위해 고정"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상인들이 편하게 개를 도축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본다"며 "법에 명시된 위반행위로 개를 도축한 만큼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축시장 상인회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박영순 가축시장 상인회장은 문제의 사진에 대해 "전기충격기나 소를 잡는 도구를 이용해 개를 잡는데 그 전에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도록 잡아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목매달아 개를 죽이면 피가 빠지지 않아 고기를 못쓰게 돼 상인들 누구도 이렇게 도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곧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만약,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구청 관내에서 개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2011년엔 3건이었으나 2012년은 11건, 2013년은 1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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