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추신수 아버지 집유 선고

입력 : 2016-02-18 23:04:33 수정 : 2016-02-21 1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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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 모(65)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8일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5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씨와 함께 빌린 5억 원 외에 3억 원을 더 빌리고도 갚지 않은 동업자 조 모(59·전 사천시의원)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위험한 사업이란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만 사업하다 실패한 것은 사기죄"라고 밝혔다.

이선규·류영신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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