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후쿠시마산 노가리' 홋카이도산 속여 판 업자 징역 2년

입력 : 2016-12-25 23:02:38 수정 : 2016-12-27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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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 유통업자도 실형

많은 이들의 입속으로 사라진 후쿠시마 원전 인근 노가리와 식용 금지 기름치를 수입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노가리 수입·유통업자 A(53) 씨에게 징역 2년을, A 씨의 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름갈치 꼬치, 일명 '기름치' 수입·유통업자 B(53)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함께 그의 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 현에서 잡힌 노가리 371t, 5억 3300만 원어치를 수입해 판매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대책으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A 씨는 일본의 수출업자가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현지에서 수출 서류를 받으면 이를 수입해 파는 방법을 썼다.

조 판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원산지 허위 기재 사실을 묵인하면서 태연하게 5억 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시켰다"며 "이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버린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벌 필요성을 설명했다.

B 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참치 가공공장에서 수산물 도·소매 업체와 생선구이 전문점 등에 106차례에 걸쳐 11t가량의 '기름치'를 팔았다.

기름치는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식당 등에서 참치나 메로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2년 6월부터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금지시켰다.

법원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고 차명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받는 등 은밀하게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11t이 넘는 물량을 참치나 메로로 믿고 섭취했을 일반 소비자들의 수를 생각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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