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부산 등 인구밀집지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

입력 : 2017-02-05 23:07:34 수정 : 2017-02-07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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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3당 의원들의 공동 참여로 발의됐다.

정부가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고리원전 부지 일대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되고, 인근 지역인 경주의 월성원전까지 포함하면 총 15기의 원전이 인구밀집지역에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의 통과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원전 안전성 확보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의원 공동 참여
부울경 안전 확보 시금석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길 경우 기존 부지 안에 추가로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일명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특히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기존 부지 내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할 수 없도록 했다. 고리원전 부지의 경우 반경 30㎞ 이내 거주하는 인구가 382만 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 의원 외에 바른정당 김세연·장제원, 새누리당 김정훈·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민홍철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박재율 공동대표는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야 금지법안이 발의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부·울·경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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