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주차타워 작업중지 명령 김해 삼정동 사고 현장

입력 : 2017-06-14 23:06:09 수정 : 2017-06-15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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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리중이던 주차타워에서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본보 14일 자 2면 보도)한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경남 김해시 삼정동 모 병원 주차타워 보수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0분께 인부 4명이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주차타워 구조물을 고정해주는 체인블록이 끊어지면서 차량 받침대가 내려 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인부 1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이번 사고로 모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14일 사고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주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조사와 함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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