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비중 느는데 숙직 외면만 할 수 있나…"

입력 : 2017-07-03 23:00:58 수정 : 2017-07-04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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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 공무원들의 숫자와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야간 근무 대상에서 열외였던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숙직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여직원 숙직 제도 도입 확산
사상구청 이어 해운대구청도

부산 해운대구청은 이달부터 여성 직원들도 참여하는 숙직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 직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남성 직원들의 숙직 횟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여성에게도 동등한 업무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해운대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 수는 2017년 517명으로 전체 인원(935명)의 무려 55.3%이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상황실을 지키는 '일직' 근무만 맡던 6급 여직원 61명은 두어 달에 한 번꼴로 숙직하게 된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남성 직원들의 당직 주기 불균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6~9급 남성 직원들의 숙직 주기가 1.5개월에 1번꼴로 짧아진 탓이다. 해운대구는 설문조사와 노조 협의를 거쳐 여성 숙직 근무 규정을 세웠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사상구만 유일하게 2015년부터 여직원 숙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도구청도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부산의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37.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중 여성 공무원 비율도 부산 동래구(54.4%), 금정구(53.8%), 연제구(53.1%)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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