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 연기

입력 : 2018-12-11 19:50:52 수정 : 2018-12-11 2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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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론 재개 결정

12일로 예정됐던 고리원전 방사능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가 전격 연기됐다. '1979년 고리1호기 갑상선 피폭선량 기준치 초과'(본보 5일 자 1·3면 보도)에 대한 한수원 측의 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변론 재개란 재판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판결문의 작성, 선고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자료가 나타날 경우 판결을 미루고 다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을 뜻한다.

'균도네 소송'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재판부에서 추가로 심리할 사항이 있어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변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30분이다.

법원은 변론을 재개키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측에 기존 자료의 내용 중 추가로 해석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전달했다. 원고 이진섭(52) 씨 가족에게는 이사를 다닌 이력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라는 것. 그리고 피고 한수원 측에는 방사능 피해에 대한 거리 기준이 '5㎞ 이내' '5~30㎞' 등으로 나눠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인 변영철 변호사는 "우리측이 준비서면으로 제시했던 자료와 한수원 측의 답변자료, 그에 대한 우리의 추가자료 등을 검토해 변론재개를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균도네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인 이진섭 씨가 원전으로 인해 아들 균도씨 등 온 가족이 질병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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