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플스토리]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입력 : 2022-08-17 18:39:14 수정 : 2022-08-18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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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장 포함해 7kg 넘지 않아야 항공기 내 동반 탑승 가능

45㎏ 이하는 화물칸 위탁 운송
출발 1시간 전부터는 금식 권장
KTX는 10kg 이내만 탑승 가능

최근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여행 일정을 짜기 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동수단’이다. 비행기,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


■여행 전 준비할 것

여행하기 전 먼저 반려견 이동장 적응 훈련이 필수다. 이동장 훈련은 여행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일이 많으니 평소에 미리 시켜두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반려견이 이동장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밀어 넣기보다 스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간식을 넣어두고 기다리자. 스스로 잘 들어가 앉거나 엎드릴 때마다 간식을 보상으로 주고 간식이 나오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자. 그렇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된다.

적응 훈련이 끝났다면 여행 준비다. 간혹 승무원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기에 준비하자. 또한 반려견의 차멀미 예방을 위해 여행 출발 1시간 전부터는 금식이 필수다. 평소 차 타는 것을 불안해하고 차멀미를 하는 반려견이라면 동물병원을 찾아 관련 약을 처방받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출발 전에 가벼운 산책을 통해 배변 등을 처리하고 가는 것이 좋다. 혹시 배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동장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 줘야 한다.


■비행기로 이동하기

비행기를 통해 이동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뿐이다. 많은 항공사에서 반려견 동반 좌석을 운행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별 반려동물 동반 손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동반 비행기 이용 방법은 대부분 비슷하므로 일단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알아보자.

우선 기내 탑승은 탑승객 1인당 1마리로 이동장을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여야 한다. 이동장은 반려동물의 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사방이 막힌 것이어야 하며, 하드케이스의 경우 높이 19cm, 가로 32cm, 세로 45cm 이하여야 한다. 소프트한 소재의 이동장은 높이 25cm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로 좌석 하단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은 기내에서 이동장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동장을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놓는 것도 불가하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이동장의 총 무게가 8kg 이상이거나 45kg 이하일 경우에는 화물칸 위탁 운송이 가능하다. 이동장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91cm 이하이며, 최대 높이는 84cm 이하여야 한다. 화물칸 위탁 운송 시 이동장은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반려동물이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용기 △나사로 단단히 고정돼 내부의 충격에도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용기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제작된 용기 등이 좋다. 다만 섭씨 29도 이상의 고온 또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위탁 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예약은 보호자가 자신의 항공권을 예매한 후 각 항공사 서비스 센터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체크인을 하더라도 반려동물은 별도의 수속 절차가 필요하니 일찍 도착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은 국내선 기준 32kg 이내 3만 원(편도 기준), 32kg 초과 45kg 이하는 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항공사별로 비용이 다르니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자. 또한 맹견과 케이지에 코가 눌려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는 퍼그나 불독 같은 단두종은 운송이 제한된다.

■KTX와 버스로 이동하기

KTX도 반려동물 동반 시 이동장에 넣어 승차해야 한다.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로 제한되며 무게는 10kg 이내여야 한다. 이동장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00cm 이내여야 하며, 신체 일부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정상 운임을 내고 반려동물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때 운임은 어른 요금이 기준이다. 타기 전 필수 예방접종은 꼭 해야 하며,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맹수, 맹금류 등은 탑승이 제한된다.

시외버스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타기 전 이용할 버스회사나 기사에게 물어보고 타는 것이 좋다. 이 때도 탑승 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이동장에 넣는 것은 필수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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