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회삿돈 23억 원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입력 : 2023-02-02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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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생활비, 자녀 용돈 등으로 탕진
법인카드로 수억 원치 가전제품 구매도

창원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의 한 철강회사에서 수년 간 100여 차례에 걸쳐 2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빼돌린 돈은 유흥비에 쓰거나 생활비, 자녀 용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께 평소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하던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는 등 2021년 9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21억 2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금한 돈은 주식과 생활비, 대출원리금상환, 자녀 용돈, 전화요금 등에 썼다.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전제품 구매 등에 2368차례, 2억 37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5년 동안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의 피해액이 무려 23억 원을 초과한다”면서 “2017년~2018년 사이 회사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피해액 중 대부분을 갚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전부를 갚지는 않았다”면서 “전부 갚는다고 해도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모두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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