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친모 파기환송심서 감형

입력 : 2023-02-02 14:58:41 수정 : 2023-02-02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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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 모(50) 씨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 모(50) 씨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31일~4월 1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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