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외주 제작한 동영상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경남도교육청 주관 연구대회에 제출한 50대가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원 A(54) 씨와 촬영감독 B(47)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중순께 B 씨에게 ‘제28회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에 출품할 영상학습자료 제작을 의뢰했다.
같은 해 8월 이메일을 통해 실제 만들어진 동영상을 제공 받고, 대금 230만 원을 지불했다.
A 씨는 B 씨가 제작한 동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실제 출품, 3등급에 입상하기까지 했다.
2021년 8월 같은 금액과 수법으로 ‘제29회 교육방송연구대회’에 새로운 동영상을 출품해 똑같은 3등급에 입상했다.
과거 B 씨는 해당 연구대회 심사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도교육청 소속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회에 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A가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