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논란 속 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5-12-02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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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2일 국무회의 의결
해수부 기능 강화, 조직 확대 내용 빠져 '반쪽' 우려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다만 핵심 내용인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명시 내용이 누락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 특별법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다만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내용은 빠졌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해수부 부산시대’를 여는 만큼, 지역에선 해양산업 집적화와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처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요구해 왔다.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이다. 다만 신속한 해수부 이전을 명분으로 이같은 내용들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 100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이외에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과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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