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재발 막을 수 있어”

입력 : 2025-12-02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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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내란 청산 강조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재추진 주문
“비상계엄 저지 국민에 표창·기념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과 내란 행위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의 과정을 언급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잔재 청산 필요성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문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교 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그는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정교유착’ 의혹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기념·보상 조치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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