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원 빌리고 안 갚은 정유라, 집유 선고받고 석방

입력 : 2026-05-07 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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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 씨. 연합뉴스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 씨. 연합뉴스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 2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다시 석방됐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