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전경. 부산일보 DB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6개월 앞서 이를 자사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무기간 △1~2개월 미만은 38만 2000원 △3~4개월 미만 84만 6000원 △5~6개월 미만 126만원 △7~8개월 미만 162만 2000원 △9~10개월 미만 205만 5000원 △11~12개월 미만은 248만 8000원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의 원칙적 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외부위원 비율 40% 이상 확대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