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사비 상승분의 50% 보전… 전국 최초

입력 : 2025-12-02 1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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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사업 총 480억 추산
지역 건설사 몫은 228억 가량
컨소시엄 4곳 중 1곳 절차 진행
나머지 사업자들과도 협의 노력
조속한 예산 반영·집행에 만전

부산도시공사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공사비 상승분의 50%인 480억 원을 6개 컨소시엄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 중 한 곳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8블록의 공사현장.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도시공사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공사비 상승분의 50%인 480억 원을 6개 컨소시엄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 중 한 곳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8블록의 공사현장. 정대현 기자 jhyun@

속보=지역 건설사들이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 물가 급등으로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부산일보 지난해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에 부산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 지역 민관 합동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과 일광 4블록, 아미4지구, 환경공단 등 6곳의 시공사 컨소시엄이 대상이며 도시공사가 이들에게 지급할 공사비 총액은 48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산 지역 건설사에게 돌아갈 몫은 228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민관 합동 사업을 추진했던 도시공사와 이들 컨소시엄은 입찰 당시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의 평균치로 공사비를 책정했고, 공사가 끝나면 도시공사가 이를 반영해 건설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체로 이들은 연 3~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했고, 참여업체들은 “물가상승률이 최소 30%에 달해 손해를 보며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해 2월 정부가 나서 각 지방도시공사 등에 공사비 상승분의 50~100%를 보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별다른 근거 없이 건설사들에게 공사비 상승분을 지급했다가 배임에 엮일 우려가 있어 나서지 못했다. 게다가 구체적인 공사비 상승분 산정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아 타협안 도출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처음에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건설사들의 손해를 보전하라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각 컨소시엄과 협의해 공사비 상승분의 50% 수준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6곳의 컨소시엄 중 4곳이 현재 이 같은 지침에 동의한 상황이다.

절차는 각 컨소시엄이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사비 분담분 확정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판정에 따라 도시공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법원 판결에 준하는 지침이 만들어지기에 도시공사는 혹시 모를 배임의 우려를 피할 수 있게 된다.

50%라는 기준에 동의한 4곳의 컨소시엄 중 1곳은 지난 10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사업자들도 차례대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도시공사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컨소시엄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 도시공사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인 부산도시공사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시공사는 480억 원이라는 공사비 상승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지역 건설업계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시공사 재무 상태에는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장기간 이어진 물가 변동 문제는 지역 주택 시장과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었다”며 “감사원의 객관적 판단과 내부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중재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조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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