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원전] 소포제 유해물질 놓고 관계부처 엇박자

입력 : 2017-03-22 23:06:47 수정 : 2017-03-24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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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어촌계 해녀들이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들이 거품제거제(소포제)로 사용한 '디메틸폴리실록산'(본보 지난 22일 자 1·6면 보도)에 대한 관계부처 해석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해성 논란이 일지만, 허용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조차 없어 사법처리를 놓고도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를 무단 방류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와 고리원자력발전소 법인,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은 불법이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죄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분은 하지 않는다.

디메틸폴리실록산 관련
해석 다르고 기준도 없어

해수부는 "해양 배출 금지"
산자부는 "조건 배출 가능"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유해액체물질로 분류하고 해양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물질을 놓고 산자부는 배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 예외적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식품첨가물로 규정해 사용을 허가하며, 식품 ㎏당 0.05g 이하로 허용 기준을 두고 있다. 이 물질은 실제로 두부를 만들 때 거품을 없애는 용도로 쓰이거나, 화장품 첨가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 역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유해성 사례가 있는지 검토했으나 인체·환경에 대한 급성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다만 만성 독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해양수산부는 소포제에 포함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온배수도 폐수로 보지만, 산자부는 온배수도 열에너지가 있는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는 등 온배수나 화학물질의 악영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소포제에 함유된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3일 이후로 소포제 사용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고리본부 관계자는 "소포제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고리 제1발전소엔 이중 차단막을 설치해 거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지은 원전의 경우 해저면 인근으로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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