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어의 몸'…올림머리·변기 반입 불가능 드라마 시청은 가능

입력 : 2017-03-31 06:53:39 수정 : 2017-04-02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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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통해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대비하면서 낯선 수감생활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특별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접견이라도 미용기구의 반입은 금지되기 때문에 접견인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머리 손질이나 화장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용기간 동안 쓸 의류와 침구는 구치소에서 무상으로 보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 등을 통해 사비로 개인물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도 허가된 목록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기 시설 등 집기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드라마 등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만 시청·청취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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