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불법 포획 밍크고래 돌려준 검찰 공식 수사 착수

입력 : 2017-09-13 16:36:52 수정 : 2017-09-14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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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단체, 울산지검 상대 고발장 접수

경찰이 불법 포획 밍크고래를 석연치 않게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준 검찰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찰이 고래고기 미스터리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대표 황현진)는 13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단체, 직권 남용 등 고발
울산경찰청 본격 수사 착수
업자 편의 등 위법 입증 관건
검-경 갈등 도화선 될 수도

핫핑크돌핀스는 "피고발인은 울산지검에서 2016년 4월 고래 환부를 담당한 성명 불상의 검사"라며 "해당 검사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같은 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를 되돌려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태 규명에 필요하다면 경찰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밍크고래를 돌려주는 과정에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 위법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다. 포경업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약 3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불법 입증이 불가능한 개인 사유물을 계속 압수할 수 없어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고래고기 압수품을 불법 포획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이 피의자들의 창고를 급습할 당시 밍크고래 불법 해체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 △고래고기 보관창고 소유주가 달아난 점 △2016년 울산에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가 단 한 마리도 없는 점 △피의자 대부분이 불법 포경 동종 전과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이 압수물의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포경업자들이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가짜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한 부분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포경업자들은 경찰에 32장의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 압수품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고래유통증명서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살펴볼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게 됨으로써 검·경 수사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와 별개로 관련 의혹부터 철저히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글·사진=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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