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남구 지역주택조합 비리 수사

입력 : 2018-10-22 19:07:13 수정 : 2018-10-22 1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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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횡령·배임 혐의

울산경찰청은 울산 남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남구지역 A주택조합과 아직 설립 승인이 나지 않은 B조합과 관련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은 허위매출 전표를 만들거나 견본주택 건축비와 홍보비 등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업무대행사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얼마 전 이런 내용으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넣었다.

경찰은 조합 계좌내역 등을 확보해 횡령이나 유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남구지역 다른 주택조합과 동구지역 주택조합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다른 주택조합에도 비슷한 혐의로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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