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보증금 183억 원 갈취 일당 추가 검거

입력 : 2024-04-19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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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일당 엄중 처벌하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사기 최씨 일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2023.12.20 부산일보DB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일당(부산일보 2023 9월 7일 자 2면 등 보도)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 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일부 세대 보증금을 낮추는 등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190세대가 거주하는 11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HUG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고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B 씨 등 직원 관계자들을 내세워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며 임차인을 모집한 후 A 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공모 혐의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됐다.

남부서 김정규 서장은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근저당 설정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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