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고발된 인순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인순이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앞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 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모 씨는 인순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이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조세사범에 대해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가 지난주 고발을 취소한 데다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씨는 앞서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고발해오면 다시 수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인순이는 채무 관계로 한차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부산일보 DB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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