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즉시 퇴출
입력 : 2018-02-28 08:08:05 수정 : 2018-03-01 12:10:38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퇴출된다.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축소 및 은폐를 걱정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운영된다. 부처 하급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 신고하면 피해자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나 피해자 소속 기관에서 조치에 나선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직장 내뿐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돼 바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파면, 해임 결정이 내려져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접수 상황 등을 파악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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