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톡톡] 늘어가는 동물 학대, 막을 수 없을까

입력 : 2022-03-02 18:33:59 수정 : 2022-03-03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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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한 레알피부전문동물병원 원장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길거리, 공원, 산 등 어디서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강아지는 602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렇듯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에게 물리적 학대를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폭력을 행하는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이나 방법이 아직 없다.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위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8.4%가 현재 국내의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적용해 왔기에,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물학대의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7년을 내리는 PACT법이 2019년 11월 발효됐다. 영국 또한 최고 형량을 5년으로 늘렸고, 뉴질랜드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3개월을 처벌했다. 그러므로 한국 또한 강아지 학대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로 신속하게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동물을 마음대로 입양하고 사고, 팔거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동물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준비가 안된 견주들도 쉽게 살 수 있다 보니 분양을 받아 키우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 파양을 하거나 심할 경우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유럽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하며 스위스는 입양 전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도 일정 시간 동안 사전교육을 듣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동물학대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씩 국내에서도 올바른 반려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강아지 학대나 유기에 대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물을 무자비하게 학대할 경우 골절, 출혈, 화상, 자상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학대를 하는 사람은 동물이 다치거나 고통스러워해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 장애를 남기기도 한다.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하지 말고 112나 지방자체단체장,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국내 동물 복지에 큰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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