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허용 방침 재확인… 가이드라인 내달 초 발표

입력 : 2023-01-19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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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연 금융위원장 발표
"증권사 통하지 않고도 STO 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신 이달 중 예정이던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규정을 담은 가이드 라인의 발표는 내달 초로 미뤄졌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며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또한 “이렇게 발행된 증권형 토큰이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의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증권형 토큰에 대한 상세한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는 다음 달 초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해 4월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여러 조각투자 플랫폼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도 같은 개념을 적용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취급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발행 유통체계 초안을 보더라도, 향후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유통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장외시장 거래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를 맡을 전망이다.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이재성 jslee@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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