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해?” 아내 감금·폭행 60대 집행유예

입력 : 2023-01-25 09:27:47 수정 : 2023-03-23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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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5주 상해… 손발 묶어 3시간 감금하기도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아내 손발을 묶어 둔기 등으로 감금·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종수 판사는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께 부산 금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46) 씨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으나 B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는 취지로 답했다.

A 씨는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한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며 B 씨의 옷을 벗긴 뒤 보자기 2개로 B 씨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는 대나무 봉이 부러질 때까지 B 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3시간가량 손발을 묶은 상태로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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