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첫 출석 조민 “표창장, 의대 입시 중요치 않다고 생각”

입력 : 2023-03-16 15:17:22 수정 : 2023-03-16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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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변론
증인신문 자청 당사자로 입장 밝혀
“동양대 총장과는 카톡할 정도 친밀”
“제 나름 최선을 다했다” 눈물 글썽여

지지자 수십 명 “힘내라” 격려 집회
재판부, 다음 달 6일 1심 선고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오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오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엄마를 통해 동양대 총장께서 표창장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려니 했다”며 “당시 총장과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 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6일 오전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조 씨는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찾아와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현재 휴직 상태”라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의료 취약지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조 씨는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걸로 기억한다”며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평소 카톡을 할 정도의 사이였다면 아무리 지방대 표창장이라 할 지라도 보통 ‘감사하다’ 정도의 인사는 남기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주로 총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많이 하셨다. 이후 서울에서 실제로 만났을 때 표창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답했다.

조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언론의 잇딴 허위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저는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16일 오후 1시께 부산지법 앞에서 조민 씨 지지자들이 부산대 입학취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 16일 오후 1시께 부산지법 앞에서 조민 씨 지지자들이 부산대 입학취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

이번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법정 앞 복도에 모습을 나타냈다. 조 씨는 생머리에 마스크를 착용했고, 하늘색 셔츠에 정장을 입고 회색 외투 차림이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말을 아끼던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법정 인근에는 조 씨의 지지자들이 조 씨와 동행하며 “힘내라”고 격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지법 앞에서도 지지자 수십여 명이 모여 ‘유검무죄 무검유죄’ ‘실력으로 입학했다’ 등의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지법은 조 씨가 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자격을 유지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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