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욕지도 인근서 음주운항 어선이 조업하던 어선 충돌

입력 : 2023-03-28 2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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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어선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0.053%
피해 어선 승선원 1명 가슴통증으로 이송

28일 오후 5시 20분께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60t급 저인망 어선과 5t급 연안통발어선이 충돌해 1명이 다쳤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28일 오후 5시 20분께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60t급 저인망 어선과 5t급 연안통발어선이 충돌해 1명이 다쳤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1명이 다쳤다.

술을 마신 선장이 선박을 운항하다 조업 중인 어선을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20분께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A(59t)호와 연안통발어선 B(4.98)호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호에는 10명, B호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B호 승선원 1명을 남해 미조항으로 이송,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선체 일부가 파손된 B호는 주변 어선 도움을 받아 남해 미조북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지나던 A호가 조업 중인 B호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호 선장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항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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