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저렴한 김치찌개의 비밀…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속여

입력 : 2023-03-29 08:34:22 수정 : 2023-03-29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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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중국산 김치를 국산이라고 속여 음식을 제조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 900만 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 중국산 30%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있다.

A 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000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김치찌개를 팔면서 인기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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