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히로뽕 75g 숨겨 입국한 20대 여성 징역형

입력 : 2023-10-01 1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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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몸 속에 히로뽕을 숨겨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 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A 씨는 태국에서 히로뽕 75g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 씨와 함께 비닐랩으로 감아 콘돔으로 포장한 히로뽕을 신체에 넣은 채 입국했다. 공범 B 씨는 히로뽕 125g을 숨겨 입국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특히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밀수한 히로뽕이 다른 공범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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