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예외’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이 이 대표를 위한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성공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원조 친명(친이재명)’ 김영진 의원은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헌·당규 개정이)당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4선, 5선 이상의 의원들은 (대표)임기 조항 등에 대해 과하지 않냐, 신중해야 한다고 대다수가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면서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참여 등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당원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당만으로 전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당심이 민심이라는 주장 자체는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하라는 것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굳이 왜 이런 (예외)조항을 만들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당헌·당규)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다섯 글자를 갖다 붙이면 이 대표 맞춤형 개정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이 대표가 (연임을 해서)리더십을 발휘하면 지방선거 때 이 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이기는 것”이라며 “그것을 굳이 지방선거를 치르게끔 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면서 오해를 받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전 의원도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지혜롭지 못했다”면서 “굳이 지금 이런 오해를 살 일을 지금 왜 하나(싶다)”고 말했다.
반면 강성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권과 당권 분리는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 소위 비문계 의원들의 공세를 막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게 지고지순한 원칙이냐”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국회직 경선에서 당원 참여 확대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