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18일 휴진신고 병의원 1463곳… '전체 4%'

입력 : 2024-06-14 1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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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 '업무개시명령' 발령예정
정당한사유 없는휴진… 진료 개시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연설모습.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연설모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동참해 18일에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4%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 6371곳)의 4.02%다.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는 18일 대규모 휴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과 비교적 상반된 결과로, 환자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에 대해 의료기관의 참여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7만 800명이 참여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투표를 근거로 한다. 해당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90.6%(6만 4139명)는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 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투표 참여도는 의협이 과거 총파업 투표를 벌였을 때와 비교하면 가장 큰 수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집단 휴진을 대비하여 전체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휴진 상황을 살피는 한편, 환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당일 진료하는 병의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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