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은 5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 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다시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은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22년 8월 18일 피해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 양을 알게 됐다. 서 씨는 A 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서 씨는 7차례에 걸쳐 A 양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지난해 5월 서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 수법, 대상,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씨는 지난 5월 31일 0시 30분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