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통합, 완전 자치·재정권 확보에 달렸다

입력 : 2024-10-30 1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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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 기본구상안 초안 마련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위상 보장할
조세·재정·자치·국토이용권 등
정부 권한 이전 특례안 보완 집중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지난 6월 17일 오전 부산시청을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과 물 문제 등 부산 경남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한 뒤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지난 6월 17일 오전 부산시청을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과 물 문제 등 부산 경남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한 뒤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실현하려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체가 조세권, 재정권, 자치권, 국토이용권 등 중앙정부 권한 상당 부분을 갖춘 국가 핵심 축이 돼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시도는 다음 달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공개를 앞두고 통합안에 어떤 정부 특례안을 담을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30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효과 극대화를 위한 막바지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 시도는 다음 달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시도민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경남 통합자지단체의 통합모델 수립과 함께 행정통합의 핵심인 권한 강화와 재정 확대를 최대 과제로 보고 막판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부산시는 특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연계해 부산·경남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세권, 재정권, 자치권, 국토이용권 등 중앙정부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 받아야 한다고 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통합은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통합자치단체 그 자체로 위상이나 자치권 등에서 더 많은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연방제의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역시 위상과 자치권 확보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통합구상안을 보고받고, 발전계획에 치우친 계획안을 수정해 정부 특례사항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정부 조세권 등 권한 이양 방안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통합이 실질적인 이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 지사는 지난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도 “광역지자체간 단순 통합만 이뤄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법률 범위 안에서 재정, 인사, 조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확보해야 통합의 의미가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는 다음 달 중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구체적인 특례사항을 본격적으로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두 지자체가 특례 발굴에 총력을 쏟는 것은 행정통합에 미온적인 시·도민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기대 효과와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도 부산·경남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에 경제·산업, 도시개발, 조직·재정, 교육·문화, 교통·환경, 균형발전·민생 등 분야에서 245개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을 담았다. 또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해 연 2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고, 규제프리존인 ‘글로벌미래특구’를 신설해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재정 특례를 통해 내국세를 우선 배정 받는 등 부산 경남 통합자지차단체가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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