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에는 문 사령관 등과, 계엄 당일인 3일에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을 롯데리아에서 만나 선관위 점거 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일에는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놔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 그런 놈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자수하는 글을 올려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