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결국 불구속 기소

입력 : 2025-01-10 19:30:48 수정 : 2025-01-10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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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그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씨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 등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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