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료 지역별 차등화 내년 도입

입력 : 2025-01-23 18:38:58 수정 : 2025-01-23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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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전기요금제에 세분화 설계
시도별 전력 자급률도 반영 방침
자급률 높은 부산선 요금 내려
이달 요금 설계 연구 용역 착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관련 지역 현안 토론회 모습. 허종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관련 지역 현안 토론회 모습. 허종식 의원실 제공

정부가 부산시 등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지역 세분화를 검토하고 시도별 전력 자급률도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분산에너지법은 소매 전기요금에 관련된 것이다.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얼마에 사왔느냐 뿐만 아니라 망 비용 등 여러 가지 요금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비용 요소들 중에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대표적인 게 전력 자급률”이라며 “전력 자급률도 당연히 고려의 기준으로 삼고 고민하겠다. 전력 자급률과 연계해서 추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일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일명 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도매시장 가격(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3분할 방식 단순화 유력) 도입에 이어 내년 본격 도입될 소매 전기요금에 ‘전력 자급률 반영 및 추가적인 지역 세분화’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분산에너지법에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담긴 상태다.

내년부터 도입될 소매 전기요금에 부산시와 인천시 등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7개 시도가 요구해 온 전력 자급률이 여러 비용 요소 중 주요 항목으로 반영되면 8개 특별·광역시 중 전력 자급률이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인 부산시는 비수도권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허종식 국회의원실 제공 출처: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허종식 국회의원실 제공

산업부 김남혁 전력시장과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관련 지역 현안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력 자급률 등 측면의 고려는 물론, 도매·소매 전력시장의 특성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과장은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 제도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예단해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지역별 또는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관심과 기대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전력 계통의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력망 특별법,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 우리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여가 대우받는 제도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에 이달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도매시장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 말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부산시의 전력 자급률은 2023년 기준 174%(발전량 3만 4497GWh·소비량 2만 1555GWh)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186%) 다음으로 높다. 반면에 대전(3%), 광주(9%), 서울(10%), 대구(13%) 순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발전소 위치, 송전-배전 비용, 전력 자급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 권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허종식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자체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한 상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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