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협, 의대생 휴학계 21일까지 반려 합의

입력 : 2025-03-19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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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긴급회의 열고 처리키로
부산대, 약 600명 휴학계 반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관련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관련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상복구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3월 내 복귀 시한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부산대 의대도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 약 600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19일 오전 10시께 긴급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의총협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마다 다소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3월 21일까지다”며 “올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학생들이 1만 2000명에 달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의학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이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19일 부산대 의대도 의대생 600여 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대학은 이날 오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휴학계가 반려됐고 앞으로는 학사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부산대 의대가 이들에게 공지한 복귀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부산대 의대 관계자는 “27일까지 복학을 해야 하고, 복학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미등록 제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대규모 미등록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대학들은 편입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원래 대학은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을 받는데, 의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 또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전했다.

앞서 18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전북대 의대는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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