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울산에서 금·토요일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251건으로 전년 233건보다 7.7%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363명으로 2023년 348명보다 4.3% 소폭 증가했다.
사망자는 4명이 발생해 전년과 같았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38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 전년 159명보다 13.2%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울산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이 17.9%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이 17.1%, 수요일 16.3%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19.9%, 0시에서 2시까지 15.5%, 2시에서 4시까지 11.4% 순으로 집계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주로 금·토요일과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발생한다는 얘기다.
음주운전 신고 역시 주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울산 경찰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112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총 6770건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18건에 달했다. 이 중 16.0%에 해당하는 1080건이 실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이어졌다.
112 신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1455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2시~4시 1387건(17.6%), 0~2시 1190건(15.1%), 오후 8시~10시 1115건(14.1%) 순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9시 43분 울산시 남구 십리대밭교에서 태화로터리를 달리던 스팅어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하는 등 총 4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부딪다. 이 사고로 스팅어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버스 승객 등 14명이 다쳤다. 경찰이 출동해 스팅어 운전자 A(20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달 16일 오후 5시 58분에는 중구 유곡교차로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5t 트럭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트럭이 넘어지면서 경유 수십L가 유출되고 이 일대 도로가 한동안 정체를 빚기도 했다. 올해 2월 25일에는 울산 남구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 9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 다발 지역과 음주 차량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락철 동안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에서는 최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도 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을 80건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보다 9.5% 증가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매긴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