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간부,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

입력 : 2025-05-30 09:34:37 수정 : 2025-05-30 0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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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산교육감 재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의혹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서기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A 씨의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씨는 교육감 재선거 기간 동안 B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중히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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