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하 공단)이 어선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장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단은 지난 3일 제주 한림항에서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와 함께 어선원을 대상으로 현장 건강검진 지원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지원은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감염병 예방과 직업성 질환 조기 진단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인 어선 현장을 직접 찾아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단은 대한결핵협회의 전문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흉부 X-선 촬영 △청력검사 △골밀도 검사 등 직업성 질환 예방에 관한 건강검진을 지원했다. 검진에는 한림항 일대에서 근무 중인 연근해 어선 근로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그동안 보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어선원도 다수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상담 등 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선업은 장시간 선상 근무와 제한된 이동 여건으로 인해 일반적인 보건지원 체계 적용에 한계가 있다.
더불어 올해 1월 개정·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서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연근해 어선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 현장 건강검진 지원을 출발점으로 어선원의 건강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근거한 ‘(가칭) 어선원 보건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선원의 질병 예방부터 조기 진단,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어선원 자율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공단 자체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어선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한 바다 일터 조성을 위해 보건안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