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관광객 뒤쫓으며 상습 음란행위…'바바리맨' 징역 2년

입력 : 2025-07-12 1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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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관광객 뒤쫓으며 길거리·해수욕장서 음란행위
직장 속이고 재직증명서 위조…법원 “재범 가능성 높아”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 시내 곳곳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 시내 한 거리에서 여고생 무리를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하고 성매매까지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또다시 음란행위를 저질렀고,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을 뒤쫓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밝히고, 실제로 다닌 적 없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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