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5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내는 전기료와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에 쓸 수 있도록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업일이 올해 5월 1일 이전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체가 아니어야 한다.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후 지급되며,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라면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지급된 크레딧 50만 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을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회수된다.
소진공은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정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한 접수를 강조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