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초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 부산 美 항공모함 ‘드론 촬영’ 중국인들 기소

입력 : 2025-07-25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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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지난 21일 중국인 유학생 2명 기소
1명은 징역 3년 이상 가능한 ‘일반이적’ 혐의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가 지난해 6월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가 지난해 6월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미군 항공모함과 국내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내 군사시설 기밀 등을 누설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일반이적 혐의로 외국인이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 4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 한 국립대 대학원 유학생인 A 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주변에서 드론을 띄워 미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과 해군기지 내부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으로 꼽히는 A 씨는 군사기지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외환(일반이적)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인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A 씨 등은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업체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사시설 등을 촬영했기에 사진과 영상이 중국 드론 회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들은 SNS에 일부 영상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 씨와 B 씨뿐 아니라 다른 중국인 유학생 C 씨는 지난해 6월 25일 해작사 인근 한 야산에서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당시 루스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앞두고 부산에 입항한 상태였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군사 시설에 관심이 많아 취미 활동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A 씨와 B 씨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검거된 C 씨는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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