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전 지원형’ 법안과 해양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산업 강화형’ 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숙원이지만 각각의 법안만으로는 세계적 해양도시로 성장하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두 갈래 논의를 하나로 통합해 해수부 이전과 기능 강화는 물론 국가 해양 전략까지 담아낼 수 있는 ‘종합 특별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분명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는 단순한 해수부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산판 해양수도특별법은 행정기관 이전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규제 특례, 글로벌허브도시법의 내용을 접목하는 것은 물론, 북극항로 개척 전략까지 포괄해야 한다. 해양금융, 해운·조선 신산업, 극지 연구, 전문 인재 양성 등 부산이 글로벌 톱5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담아내는 종합 패키지가 되어야 한다. 이미 세종 행복도시법과 제주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큰 결실을 거두었다. 부산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안임을 설득해 낸다면 국민적 공감과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은 부산의 숙원이다. 2005년 ‘해양특별자치시법’을 시작으로 수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해당 특별법이 농해수위에 배정되면서 이전 지원을 넘어 기능 강화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적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다. 이에 국무총리 직속의 강력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공개함으로써 해양수도특별법이 대한민국 성장의 명확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부산은 이제 단순한 해수부 이전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수도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그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 이전, 북극항로 시범 운항, 해양금융 활성화 등 여러 국정 과제가 부산과 맞닿아 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바로 해양수도특별법이기도 하다. 김도읍 의원이 강조했듯 “실질적 해양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전 지원과 기능 강화를 함께 담아내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