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대법원 일부 파기 환송

입력 : 2025-09-12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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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대법, “법리 오해…파기 환송”
배임 등 2개 혐의는 원심 유지

서춘수 전 함양군수. 부산일보 DB 서춘수 전 함양군수. 부산일보 DB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군청 청원경찰 채용에도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서 전 군수의 비리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이 잘못 책정됐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노태악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 전 군수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낙동강 지류인 위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하고 가동보 높이도 하천 설계 기준과 어긋나게 상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서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에서는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당시 서 전 군수는 이 사건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뿐이고, 이 또한 진술이 모순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본 것이다.

보 높이가 1.39m에서 2m로 높아지면서 함양군이 6억 1000만 원 증액된 계약금을 업체에 지급한 것은 맞지만, 보 높이 상향으로 계약금이 증가하는 만큼 계약 상대방의 경비 또한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즉 대법원은 사업 계약금 증가분에서 업체 경비 증가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배임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은 가동 보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금 증가분을 전부 계약 상대방 이득액으로 인정했다”며 “이런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 외 나머지 서 전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다만 재심리를 통해 서 전 군수의 배임 금액이 5억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특경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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