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입력 : 2025-09-13 11:22:20 수정 : 2025-09-13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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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13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 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는 것에 반발하며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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