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공사 현장에는 적정한 공사비와 충분한 공사 기간이 확보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 등 기상 재해를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노사 모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노동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