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쳐 투표자 3만 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이 인상되며 성과금 450%와 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노사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고,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맞춰 노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 시작된 교섭은 83일 만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 과정에서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이루지 못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