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환불권 강화…현금 최대 95%, 적립금 100%

입력 : 2025-09-16 15:10:36 수정 : 2025-09-16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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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0개 회사 '환불·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도 시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이미지 사진 캡처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이미지 사진 캡처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액면의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 점검 결과'와 '표준 약관 개정'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8개 회사의 환불 제한이나 환불수단 제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 회사들은 회원 탈퇴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는 잔여 포인트까지 없애도록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도 바꾸도록 했다.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며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는 약관이 적발됐다.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심사 대상 업체들은 공정위가 지난 11일 개정한 환불 비율 상향 표준약관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금 환불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95%까지 환불해줘야 하며,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에 상관 없이 잔액의 10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기준을 90%로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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